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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약국 급여비서 1만원 빠진다”…2025년 신규 개설약국 대상

관리자
2026-09-06
조회수 122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금 부과…3월 31일 이전 폐업 약국은 제외

지난해 새로 문을 연 약국이라면 오는 12월 요양급여비용에서 1만원이 공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2026년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을 부과·징수할 예정이다.

2025년 신규 약국이 대상

약국의 경우 2025년 중 새롭게 요양기관기호를 부여받은 신규 약국 개설자가 부과 대상이다.

다만 2026년 3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약국 개설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국에 부과되는 금액은 1만원이며, 부과·징수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따로 납부할 필요 없어…급여비용서 자동 공제

약국이 별도로 1만원을 직접 납부하는 방식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해당 금액을 공제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징수된다.

따라서 대상 약국은 12월 요양급여비용을 확인할 때 대불비용 부담금 1만원이 공제됐는지 살펴보면 된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이 확정됐지만 실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를 대비한 제도다.

이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배상의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한다.

2025년 신규 개설 약국 가운데 대상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납부 절차는 없지만, 오는 12월 요양급여비용에서 1만원이 공제된다는 점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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