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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한 번에 점안액 360관”…60일 장기처방에 약국가 우려

관리자
2026-09-05
조회수 119


하루 최대 급여량 6관씩 60일분 처방…현행 급여기준 위반은 아냐

약배송 확대 논의까지 맞물려 “장기·대량 처방 점검 장치 필요”

비대면진료를 통해 일회용 점안액이 한 번에 60일분, 총 360관 처방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장기·대량 처방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나오고 있다.

현행 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은 아니지만,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비대면진료에서 최대 급여량을 장기간 처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점검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루 6관씩 60일…총 360관 처방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진료를 통해 히알루론산나트륨 0.3% 일회용 점안액이 1회 1관, 하루 6회, 60일분 처방됐다.

계산하면 하루 6관씩 총 360관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처방이 현재 급여기준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일회용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하루 최대 6관까지 급여가 인정되며, 처방기간이나 한 번에 처방할 수 있는 총량을 별도로 제한하는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히 ‘60일 처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적절한 처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비대면 장기처방, 환자 상태 확인은?

약국가가 우려하는 부분은 처방량보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장기·대량 처방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대면진료에서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60일 이상의 장기처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대면진료는 의료진이 환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장기간 사용할 의약품을 한꺼번에 처방할 때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거론된다. 개별 처방이 급여기준에 맞더라도 비대면진료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최대 급여량의 장기처방까지 증가한다면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12월 제도화…초진 ‘7일 제한’도 쟁점

정부는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률적인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질환·환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비대면진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배송 대상 확대 논의에도 착수했다.

현재 제도화 방안에서는 섬·벽지 주민,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일부 감염병·희귀질환 환자 등으로 약배송 대상이 제한되지만 향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약배송 확대 전 처방 안전장치부터”

약국가에서는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동시에 확대되면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의약품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처방과 복약 상태를 확인할 대면 접점이 감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처럼 하루 최대 급여량으로 수십 일분이 처방되는 사례를 어떤 기준으로 점검할 것인지도 과제로 꼽힌다.

결국 핵심은 장기처방 자체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진료에서 환자 상태와 실제 사용량을 어떻게 확인하고, 장기·대량 처방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지다.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만큼 처방 안전성과 건강보험 재정 관리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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