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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 잡기 전 ‘약’부터 확인해야…약물운전 처벌 강화에 약국 긴장 고조

관리자
2026-03-16
조회수 383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 영향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면서 약국 현장에서의 복약지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약 복용 후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안전 위험까지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약국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처벌 수위가 기존보다 크게 높아진다. 종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적용된다.

다만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약물운전은 약의 영향으로 인해 판단력이나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실제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단속 대상에는 마약류관리법에 포함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며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 물질도 대상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졸피뎀이나 디아제팜 등 신경계에 작용하는 일부 약물은 졸림이나 진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운전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 강화와 함께 약국의 복약지도 책임이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복약지도 과정에서 약물 부작용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까지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약 복용 후 나타날 수 있는 졸음운전 등 생활 안전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환자에게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국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 가운데에도 졸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감기약이나 알레르기 치료제에 포함된 항히스타민 성분은 대표적으로 졸림을 유발할 수 있어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한 약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 약사들은 모든 환자에게 운전 관련 위험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감기약이나 알레르기 약처럼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약까지 모두 설명 대상이 될 경우 복약지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약물 복용 후 운전 가능 여부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체질, 약물 반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같은 약을 복용하더라도 사람마다 졸림이나 반응 속도 저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해 운전 주의 안내가 이전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복약지도 과정에서 생활 안전과 관련된 설명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 역시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복약지도 책임이 과도하게 약국에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부처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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