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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만 해도 장려금…지급 대상 의약품 1만 803품목으로 확대

관리자
2025-12-22
조회수 447


대체조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조제를 실시할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는 의약품 목록이 다시 한 번 늘어났다. 이번 달부터 적용되는 대상 품목은 총 1만 803개로, 이전보다 소폭 증가하며 약국 현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12월 기준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은 지난달보다 11품목이 추가됐다. 숫자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실제 처방 빈도가 높은 만성질환 치료제들이 포함되면서 체감 변화는 적지 않다는 평가다.

이번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품목들은 주로 중추신경계 계열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울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등 장기 복용이 많은 질환 치료제들이 다수 포함됐고, 류마티스 관절염과 호흡기 질환 치료제도 일부 추가됐다. 약국에서 자주 다뤄지는 성분 위주로 목록이 보강된 셈이다.

우울증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등 중추신경계 관련 의약품들이 새롭게 반영되면서, 노인 환자 비중이 높은 약국일수록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와 천식·알레르기비염 치료제까지 포함되며 적용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성분명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시럽제 등 일부 제형의 경우, 성분과 함량, 제형이 동일하더라도 생산 규격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제 대체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코드 확인이 필수다.

주성분코드의 앞자리와 뒷자리, 그리고 단위당 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가운데 대표코드나 품목기준코드가 같다면 동일 제품으로 간주된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생산 규격의 제품으로 조제하더라도 대체조제로 인정되지 않으며,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결국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제 단계에서 주성분코드와 대표코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목록에 포함된 품목 수가 늘어난 만큼, 세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약국 운영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이번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자료를 토대로 정리됐으며, 향후 추가 조정 여부에 따라 대상 품목은 다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약국 현장에서는 지속적인 목록 확인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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