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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반품 과정에서 제약사들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거나 협조를 거부하면서, 재고 부담이 약국과 도매업계에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반품 기준이 회사마다 달라도 너무 달라 사실상 ‘제약사 마음대로’ 운영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현장의 불만이 극대화되고 있다.
최근 진행 중인 대한약사회의 반품사업에서도 가장 큰 불만으로 꼽히는 부분이 바로 제약사별 상이한 반품 기준이다. 어떤 회사는 유효기간이 지나야만 반품을 허용하는가 하면, 정반대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아예 반품을 거부하는 곳도 있다. 특정 기간에만 접수 가능하거나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만 인정하는 방식, 포장단위 이외 수량은 전면 불가 등 현실과 동떨어진 조건도 여전히 존재한다.
약국과 유통업계는 이러한 조건 때문에 반품 절차가 ‘사실상 막힌 상태’라고 호소한다. 반품량이 늘어날수록 유통마진이 깎이는 구조까지 겹치며 도매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파악한 주요 제약사 지침에서도 여러 기업이 반품 협조 불가 방침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약사는 반품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하가의 일정 비율만 인정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50% 수준에 그치는 제약사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더불어 유효기간 1년 미만만 반품 가능한 곳, 반품 자체가 사실상 불가로 알려진 회사들도 적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표면적으로는 반품을 허용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반품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탓에 동일한 절차임에도 제약사마다 전혀 다른 대응이 이뤄지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된다.
더욱이 정부 규제가 인허가·생산·유통·사용 단계에서는 촘촘하게 적용되지만, 정작 반품 관리만큼은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약사사회는 “의약품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공공재인데, 반품만큼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불용재고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 상품명 처방, 대체조제 제한, 과도한 제네릭 경쟁 등 구조적 문제를 꼽으면서도, 제약사가 모든 책임을 피하는 지금의 방식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더 나아가 제약사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제약사에게는 약가 산정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R&D 투자 비율이나 반품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품 문제는 단순한 재고 처분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전반의 신뢰와 효율성에 직결된다”며 “각 주체가 제각각 버티는 상황이 지속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