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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예방약 키트’까지 등장…창고형 약국 마케팅 논란 확산

관리자
2026-03-04
조회수 379


일반의약품을 묶어 ‘예방약’으로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의 마케팅 방식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허가된 효능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약사법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최근 전북 지역의 한 창고형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묶어 ‘감기 예방약 키트’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여러 의약품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판매하며 포장지에 감기 예방을 강조하는 문구와 복용 안내를 함께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제품 구성에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카페인무수물, 푸르설티아민 등이 포함된 복합제 의약품과 갈근탕 등이 함께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포장물에는 감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삽입돼 있었다.

하지만 해당 의약품의 공식 허가 사항에는 ‘감기 예방’이라는 효능이 포함돼 있지 않다. 갈근탕과 병용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학문적으로 인정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약품을 특정 질환의 예방약처럼 표현하는 행위는 허가된 효능 범위를 넘어서는 광고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약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예방 효과를 단정적으로 홍보하는 표현이 관련 규정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약국에서는 또 다른 방식의 판매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제품을 묶어 ‘고산병 예방’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판매하는 사례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제품들의 허가사항에도 고산병 예방과 관련된 효능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산병은 저산소 환경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단순 피로 개선이나 자양강장 제품과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그럼에도 ‘예방’이라는 표현을 강조해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소비자의 불안을 자극하는 마케팅 전략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질환 개념을 확대 해석해 상품 판매로 연결시키는 방식이 약국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이 밖에도 약국 내부에서 미심의 광고물이 게시된 사례가 함께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구강 유산균 제품의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물을 붙이거나, 경쟁 제품과의 성분 비교표가 담긴 사내 교육용 자료를 매장에 게시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의약품 광고는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특히 경쟁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심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이 약국 내부에 게시될 경우 단순한 관리 미흡이 아니라 홍보 목적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약사회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례가 약국의 본래 역할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약국은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약사의 복약지도와 상담이 전제되는 보건의료 공간이라는 점에서, 자극적인 판매 문구 중심의 운영 방식이 확산될 경우 약국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복약지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환경에서 과장된 광고 문구가 결합될 경우 소비자가 의약품 정보를 오해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허가된 효능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하는 행태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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