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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1,285건 신고에도 4천만 회 접종…백신 관리 체계 ‘총체적 점검’ 요구 확산

관리자
2026-02-25
조회수 403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이 접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백신 안전관리 체계 전반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수치와 대응 과정이 공개되자,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백신 내 이물질 발견 신고는 총 1,285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27건은 위해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분류됐다.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 혼입 신고가 이어졌지만,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은 약 4천만 회 이상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물질 신고 이후에도 해당 제조번호 백신 접종이 상당 기간 이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물량은 신고 이후에도 추가로 사용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사전 예방 원칙이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관련 기관은 문제가 된 개별 바이알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동일 제조번호는 동일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군인 만큼, 특정 바이알에서 문제가 확인됐다면 공정 전반에 대한 즉각적 점검과 접종 중단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물질 발견이 단순 보고로 끝나지 않고 체계적 품질 검증 절차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관리 체계의 일관성도 쟁점이 됐다. 역할과 책임, 조치 기준이 법령이 아닌 내부 지침에 의존하면서 대응이 통일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사례 역시 논란을 키웠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만료된 백신을 접종받은 인원은 2,703명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상당수 접종자는 해당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고, 일부는 재접종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기간 경과 백신이 즉각적인 중대한 건강 피해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별개로, 효과 저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고지와 후속 조치가 필요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접종 사실을 예방접종 증명서에 표시하지 않은 조치 역시 국민의 알 권리와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됐다.

감염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장애인 관련 통계 관리 부재도 문제로 제기됐다. 접종, 이상반응, 사망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은 점은 정책 운영의 체계성을 의심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가 없다는 것은 위험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점검 체계가 미흡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 실수를 넘어, 백신 안전관리 전반에서 법적 근거와 절차가 충분히 정비돼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물질 신고 대응, 유효기간 경과 백신 관리, 접종자 통보 체계 등 전 과정에 대한 재정비 요구가 커지는 배경이다.

백신은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 보건 정책의 핵심 수단이다. 대규모 접종이 이뤄진 만큼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는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관련 제도와 통보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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