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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데이터 활용, 문은 열렸지만 선은 더 굵어졌다

관리자
2026-01-13
조회수 289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 개정…약국 단독 활용엔 여전히 높은 경계선

약국을 둘러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환경이 한 단계 진전됐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책임과 부담은 그보다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 데이터 활용 가능성은 언급됐으나, 약국이 감당해야 할 법적·윤리적 기준은 오히려 더욱 촘촘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의료정보원이 개정·배포한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는 약국 데이터를 둘러싼 허용 범위와 제한선을 이전보다 분명하게 그어 놓았다. 데이터 활용의 ‘확대’보다는,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경계 설정’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약국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이다. 이전 가이드가 가명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와 원칙을 정리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개정판은 실제 약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가명정보의 결합이나 외부 제공과 관련해서는 기존보다 더 강한 제한이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이러한 행위는 여전히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절차와 공용 심의 구조를 전제로 하며, 개별 약국이 자체 판단으로 외부 활용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상대적으로 활용 여지가 남아 있는 영역은 약국 내부 통계 분석이다. 연령대별 조제 현황이나 계절별 처방 경향처럼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수준의 분석은 기존과 동일하게 가능하다. 다만 이번 가이드는 이 과정에서도 가명처리의 목적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막연한 향후 활용 가능성을 이유로 조제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보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통계 작성이나 연구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가명정보 처리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데이터 활용의 ‘의도’와 ‘목적성’이 이전보다 훨씬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른 셈이다.

주의가 필요한 영역도 보다 또렷해졌다. 정신질환, 희귀질환, 성매개감염병 등 재식별 시 인권 침해 우려가 큰 정보는 가명처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강조됐다. 약국 상담 과정에서 생성되는 복약지도 메모나 상담 기록 역시 상황에 따라 민감 정보로 분류될 수 있어, 활용에는 한층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생성건강데이터에 대한 접근 역시 약국 입장에서는 기회이자 부담이다. 웨어러블 기기나 건강관리 앱을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범주에 보다 명확히 포함되면서, 향후 약국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와의 연계 가능성은 열렸다. 동시에 해당 데이터를 취급하는 순간, 가명처리와 위험성 검토, 관리 책임까지 약국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또 하나의 변화는 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 이른바 DRB 역할의 강화다. 공용 DRB 개념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개별 약국이나 소규모 기관이 단독으로 가명정보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제도적으로 반영됐다. 연구나 외부 협력에 참여하려면 약사회 단위 또는 공공 주도의 공동 심의 구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이번 가이드는 약국 데이터 활용의 문턱을 낮췄다기보다는, 허용 범위의 경계를 더욱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내부 통계 수준을 넘는 활용에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고,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책임은 오히려 더 구체화됐다.

약국 데이터가 공공적 자산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흐름 속에서, 제도상 허용 범위가 분명해진 만큼 약국 역시 데이터 활용에 앞서 적용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데이터 활용의 시대, 약국에는 ‘가능성’보다 ‘판단력’이 먼저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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