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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만 고친 가격표…‘창고형 약국’ 논란, 운영 구조까지 도마 위

관리자
2026-01-09
조회수 501


이중가격 표시와 불법 할인 논란으로 지적을 받아온 이른바 기형적 약국이 점검 직전 문제를 시정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약국 운영 전반을 둘러싼 논쟁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외형적 시정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약국가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가격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물론,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의약품까지 일반 상품처럼 취급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단순한 표시 문제를 넘어 구조적 운영 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커지는 배경이다.

앞서 한 지역에서 ‘창고형’을 내세운 약국이 기존 가격을 선으로 지운 뒤 할인 가격을 덧붙이는 방식의 이중가격 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소비자에게 정상가 대비 큰 폭의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해당 사안은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관할 보건소에 전달됐고, 현장 확인이 이뤄졌으나 점검 시점에는 문제의 가격 표시가 모두 수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별도의 행정 처분 없이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적발되면 고치고 넘어가는 식의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가 뒤따랐다.

행정조치는 현장 적발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점검 당시 위반 사항이 해소된 경우 추가 제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 그러나 가격 질서 훼손과 의약품 관리 문제까지 동시에 제기되면서 단순 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유사한 논란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마트형 약국에서는 일반의약품 할인 행사와 함께 무상 드링크를 제공한 사례가 확인돼, 현재 보건소 차원의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경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엄격히 제한돼 있으며, 이러한 판촉 방식은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취급하는 대표적인 위법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는 의약품 관리 영역에서의 일탈이 거론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특정 지역의 창고형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함유한 조제용 의약품이 매대에 다량 진열돼 판매되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슈도에페드린은 감기나 비염 증상 완화에 사용되지만, 불법 마약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로 분류돼 판매와 복약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성분이다. 약사회는 약사 상담이나 복약 지도 없이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조제용 의약품 취급 기준을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당시 약사회 측은 이러한 판매 방식이 불법 전용 위험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부작용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강조했다. 영리성을 앞세운 창고형 약국 운영이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과거부터 관련 공문을 통해 주의와 협조를 요청해 왔다. 특정 환자군에게는 부작용 위험이 높아 복용 전 상담이 필수임에도, 일부 약국에서 이러한 안내 없이 대량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약사회는 이번 사례들을 단순한 현장 시정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창고형·마트형 약국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외형적 대형화 뒤에 숨은 기형적 운영 방식이 반복되는 한, 약국을 둘러싼 신뢰와 공공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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