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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지역 약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약사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약사 면허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적 정비 없이는 의약품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결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 충주시분회**는 지난 1월 30일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들과 함께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100여 명의 회원과 임원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직능 수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총회와 동시에 열린 결의대회에서는 한약사 면허 범위의 불명확성이 반복되는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약사법 제21조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부각됐다. 현행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병훈 부분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부 현장에서 전문의약품과 마약류까지 취급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이자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오랜 기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면허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발언이 이어진 뒤 참석자들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약사 면허 체계의 명확한 정립과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단순한 직역 갈등을 넘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 공급 체계를 확립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석 회원들은 이번 총회가 지역 약사회 현안을 공유하고 직능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회원 중심의 운영을 바탕으로 직능 보호와 지역사회 보건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충주시분회는 향후에도 제도 개선 요구를 이어가며, 약사 직능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면허 체계 정비를 둘러싼 논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