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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엔커버액’ 일부 품목 가격이 인상되면서, 약국 현장에서 청구 방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라, 재고 보유 여부에 따라 청구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약사 단체는 최근 관련 공지를 통해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에 구입약가 적용 기준과 청구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각 지역 단체를 통해 회원들에게 적극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변경은 단순한 단가 조정이 아닌 ‘재고 기준 분리 적용’이라는 점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핵심은 4월 1일 기준 재고 여부다. 기존에 해당 의약품을 이미 확보하고 있던 약국의 경우, 인상 전 가격으로 구입한 물량과 인상 이후 가격으로 들여온 물량이 섞이게 된다. 이 경우 각각의 가격을 구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이를 기준으로 청구해야 한다.
반대로 기준일 당시 해당 품목 재고가 전혀 없는 약국은 상황이 단순하다. 인상된 가격을 그대로 적용해 청구하면 되며, 별도의 계산이나 조정 없이 바로 반영이 가능하다.
다만 사후 점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제 구입 가격과 청구 금액 간 차이를 확인할 경우, 약국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반품 내역이나 거래명세서 등 재고 소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적용 기간이다. 가중평균가를 적용하는 약국은 2026년 7월까지 기존 가격 기준으로 청구를 유지해야 하며, 이후 8월부터는 인상된 가격이 반영된 청구가 가능하다. 시기별 기준을 혼동할 경우 청구 오류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청구 프로그램 설정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각 약국은 사용 중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가중평균가 기능을 활용해 단가를 조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설정 방법은 프로그램 업체별 안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용 가중평균가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수치는 공급업체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된 참고값에 불과하므로, 실제 청구 시에는 각 약국의 거래 내역과 비교해 최종 단가를 결정해야 한다.
약사 단체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약가 인상에 따른 청구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약국별 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구입약가를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