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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수억 원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하는 약국의 경우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열린 약사 대상 학술 행사에서는 약국 운영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문제가 꼽혔다. 전문가들은 개국 준비 단계에서 계약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이후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요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다. 해당 법 적용 여부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지역별 기준은 서로 다르다. 서울은 약 9억 원 수준, 수도권 일부와 부산은 약 6억 9천만 원, 기타 지역은 그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 보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어 계약 안정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임차인의 권리를 좌우하는 핵심 제도로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갱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임차료 연체, 무단 전대, 건물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재건축이나 철거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 연장이 제한될 수 있다.
권리금과 관련된 규정도 중요한 부분이다. 법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는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한다. 신규 임차인의 자금 능력이 부족하거나 계약 유지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직접 점포를 운영하려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대형 상업시설 입점 약국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일부 시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기 어려워 큰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입지와 매출만 보고 입점을 결정했다가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개국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계약 조건을 대충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임대차 조건과 권리금 구조는 약국 운영의 핵심 기반인 만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법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단순 입지나 매출 가능성뿐 아니라 법 적용 여부, 권리금 보호 조건, 계약 갱신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초기 판단 하나가 향후 수억 원의 손실 여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