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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쿨드림’ 복용 후 이상행동…약국에 연령 확인 의무 강조    

관리자
2025-11-15
조회수 346


수면유도제 ‘쿨드림’을 복용한 중학생에게 이상행동이 나타난 사례가 보고되면서, 약국 현장에 연령 확인과 복약지도 강화를 요구하는 경고가 내려졌다. 문제의 학생은 고카페인 음료와 함께 약을 과량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보건소는 약국가에 공식 안내문을 보내, 수면유도제 판매 시 반드시 복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부작용 및 복용량에 대한 세심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품에는 ‘15세 미만 복용 금지’가 명확히 명시돼 있었지만, 중학생이 구매 후 과량 복용해 환각성 발언과 이상행동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약국 판매 규제를 요청했으며, 보건소는 약사들에게 금기 연령이 있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연령 확인 절차를 거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쿨드림은 디펜히드라민염산염을 주성분으로 한 수면유도제로 1정당 50mg 용량으로 구성돼 있다. 디펜히드라민은 과량 복용 시 강한 진정 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개인에 따라 25mg만 복용하도록 안내되기도 한다. 때문에 여러 알을 복용했다면 권장 용량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학생이 교복을 입고 약국을 방문한 경우, 외관만으로는 15세 미만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구매 가능 연령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지역 약사회는 즉시 회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연령 확인과 복약지도 강화를 요청했다.
   

약국 현장에서는 “수면유도제와 고카페인 음료를 함께 복용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금기 연령이 명확한 일반약의 경우 약사가 먼저 걸러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성장 속도가 빨라 육안으로 연령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누가 복용할지, 몇 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과량 복용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동일 계열 수면유도제라도 제품별 금기 연령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됐다. 예를 들어 독시라민 성분은 ‘16세 미만 금기’로 규정돼 있어, 약국에서 판매 전 각 제품의 금기 연령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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