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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보증 대신 받아준다”…약사 겨냥한 불법 대출 브로커 급증, 피해 속출

관리자
2025-11-15
조회수 545


약국 개설 자금을 마련하려던 약사들이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대신 받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조직적인 불법 대출 사기에 연루된 사례가 드러나면서 약사 사회에 심각한 경고가 울리고 있다. 단순한 행정 대행으로 착각했다가 형사 처벌 위험에 노출되고 대출금까지 잃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사 249명, 약사 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약 2년간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을 악용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예비창업보증 제도는 전문직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 원 보증을 제공하는 합법적 제도지만, 당시 5억 원 이상 보증을 받으려면 자기자금 5억 원 이상이 필요했다. 일부 약사와 의사들은 브로커가 만든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조건을 갖춘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을 유인한 브로커 2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전문가들은 약국 창업 구조상 브로커가 지속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경고한다. 약국을 새로 개설하려면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약품 확보 비용 등 수억 원이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한 약사들은 “보증 절차를 대신 해준다”는 제안을 쉽게 믿고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대부분의 약사들이 처음부터 범죄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복잡한 절차를 대신 해준다’는 말에 무심히 응한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계좌에 다른 사람의 돈이 들어오거나 하루만 돈을 맡아달라는 요청은 그 자체로 범죄 구조에 포함되는 위험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단 절차가 비정상적이거나 서류 조작이 개입되는 분위기가 보이면 즉시 중단하고 신고해야 한다”며 “브로커 제안을 수락하는 순간 공범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대출금까지 탈취당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들에게는 계좌 요청·서류 조작·절차 대행 등의 말이 나오면 즉시 거래를 멈추고, 반드시 정식 기관을 통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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