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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약가인하에 약국 ‘비상’… 바리움·나그란 포함, 행정 부담·손실 우려"

관리자
2025-03-22
조회수 806

4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약가인하 조정에 따라, 약국 현장이 다시 한 번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정에는 다빈도 처방 품목인 ‘바리움정’과 ‘나그란 구강붕해정’이 포함되면서 약국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처방 많지만 약가 인하 폭 커… 약국 손실 불가피"

이번에 약가가 인하되는 대표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유유제약 ‘나그란 구강붕해정 2.5mg’: 약가 2,867원 → 2,193원 (674원 인하)

  • 종근당 ‘바리움정’: 급여 삭제 예정

두 제품 모두 처방 빈도가 높은 오리지널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미 재고를 보유한 약국 입장에서는 약가 차액으로 인한 손실과 반품 문제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 A약사는 **“두 제품 모두 병·의원에서 자주 처방되는 약이라 이번 약가인하가 약국에 실질적인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걱정을 토로했다.

"재고는 많은데 낱알 반품 안 돼… 그냥 손해 봐야 하나?"

경기 B약사는 **“재고가 적지 않지만, 낱알은 반품이 안 되고 완통만 받아주는 상황이라 결국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차액이 클수록 약국의 손해도 커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약국은

  • 재고 반품 여부 판단

  • 처방 지속 여부 예측

  • 경제적 손실과 행정업무 부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특히 약가인하가 매월 반복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닌 약국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유통사 반품 기준도 제각각… 더 커지는 혼선"

한편, 의약품유통업체들도 4월 약가인하를 앞두고 반품 규정을 공지하고 있다.

  • 2개월 30% 정산

  • 실물 반품만 가능, 소분·개봉 제품은 불가

  • 출고 제조번호·유효기간 일치 조건 필수


이에 따라 약국은 각 도매업체의 반품 일정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단 하나의 실수도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약국, 반복되는 구조적 부담… 제도 개선 절실"

약가인하가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제도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현장에서는 반복되는 반품 문제, 인력 피로, 경영 손실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반품 체계의 합리적 정비와 함께, 낱알 단위 반품 기준의 개선, 약국의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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