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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고 인정 안 해?… 심평원 자율점검에 약국들 ‘분통’"

관리자
2025-03-19
조회수 74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관련 자율점검을 진행하면서, 기존 재고(기재고)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약국들에 혼선을 주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약국들은 **“정당한 절차로 확보한 재고를 인정하지 않고 과다 청구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평원, 약국에 자율점검 통보… 기존 재고 고려 안 해"

경기 지역 A약사는 심평원으로부터 ‘자율점검 대상 통보서’를 받았다. 통보서에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동맥경화용제 구입 및 청구 내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A약사가 2021년 4월, 약품 품절 사태를 대비해 ‘플라빅스’를 미리 대량 확보한 것이 문제가 됐다는 점이다. A약사는 이미 구입한 재고를 사용해 조제했을 뿐인데, 심평원은 점검 기간(2021년 7월 이후) 내 구입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과다 청구 의혹을 제기했다.

A약사는 **“당시 약품 품절이 심각해 미리 구입한 것뿐이다. 그런데 기존 재고를 인정하지 않고 과다 청구로 보고 있는 것이 황당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심평원, 무자료 거래 의심… 정당한 자료 제출에도 인정 안 해"

A약사는 즉시 2021년 4월 의약품유통업체를 통해 ‘플라빅스’를 구입한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저가약을 써놓고 고가약으로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조사받는 느낌이었다”**며 **“정당한 구입 내역을 제출했음에도 쉽게 인정하지 않는 심평원의 태도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심평원, 약국 과실 없다고 인정… 하지만 점검 대상 제외는 NO"

결국 심평원도 A약국의 구입·청구 내역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향후 추가 점검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했다.

A약사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심평원은 사과 한마디 없었고, 점검 대상에서는 제외할 수 없다고만 했다”**며 **“약국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소명 절차와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약국들,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경제적 피해 우려"

이번 사례를 통해, 약국들은 심평원의 자율점검 방식이 현실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약사는 **“심평원의 소명 요구를 받고 당황해 별다른 대응 없이 벌금을 내는 약국들도 많다”**며 **“기재고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은 명백한 문제이며, 과거 환수 대상이었던 약국들도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들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현실적인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심평원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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